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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26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등록 번호판을 습득한 것은 사실이나 분실된 등록 번호판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운행 불가 차량의 폐차를 위해 임시 운행하는 과정에서 등록 번호판을 차량에 잠시 부착한 것에 불과 하고, 도로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부착한 것이므로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이 아니다.

3) 등록 번호판 식별 곤란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테이프를 붙인 사실은 있으나,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인의 등록 번호판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 사실,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점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정 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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