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정3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 경 경기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 복시장 인근 노상에서 B 미니 쿠퍼 자동차의 앞 등록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함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반사 스티커 부착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