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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277 (1)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며, 피해자 C는 피고인 D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D은 2015. 7. 21. 경 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고 그녀와 이혼할 것을 결심한 후, 그녀와 상의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있던 아들 F을 임의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어머니인 C와 함께 경기 광주시 G 소재 원룸으로 이사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모인 E, H과 함께 2015. 7. 25. 07:20 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앞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자신의 배우자인 D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C( 여, 55세) 가 자신의 아들인 F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 자로부터 위 F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안고 있던 위 F을 빼앗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려고 하자, 이번에는 위 H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의 팔목을 꺾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증언 및 증인신문 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쌍방이 원만히 화해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관련 민사소송도 모두 취하한 점,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서로 잘못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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