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단277
존속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 C는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며, 피해자 D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A은 2015. 7. 21. 경 피고인 C와 말다툼을 하고 그녀와 이혼할 것을 결심한 후, 그녀와 상의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있던 아들 F을 임의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어머니인 D와 함께 경기 광주시 G 소재 원룸으로 이사를 하였다.

피고인

C는 부모인 E, H과 함께 2015. 7. 25. 07:20 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앞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자신의 배우자인 A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D( 여, 55세) 가 자신의 아들인 F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 자로부터 위 F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안고 있던 위 F을 빼앗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려고 하자, 이번에는 위 H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의 팔목을 꺾어서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여, 25세) 와 자신의 어머니인 D가 몸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녀의 목 뒷부분 및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녀의 몸을 밀쳐서 폭행하고, 이를 보고 달려온 그녀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E(53 세) 과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 항에 각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각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