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946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4. 30. 01:00 경 경기 포 천시 D, 지하 'E '에서 그 곳 직원인 F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F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인 G의 몸을 밀치고 그의 가까이에 있던
F에게 달려들고, 경찰 관인 H이 피고인 A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위 H의 팔을 뿌리치며 몸으로 H을 밀치고, 피고인도 함께 B는 위 H의 몸을 밀치고, 그의 목과 팔을 잡아당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