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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9구단85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3. 14:28경부터 14:40경까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23km 지점에서부터 19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B BMW i8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법정최고속도 100km/h 편도3차로인 영동고속도로를 평균속도 151km/h, 최고속도 180km/h 속도로 진행하면서 7회의 앞지르기방법 위반, 6회의 진로변경금지의무 위반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해와 위협을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속도위반으로 벌점 15점, 7회의 앞지르기방법 위반으로 벌점 70점, 6회의 진로변경금지의무 위반으로 벌점 60점, 3회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벌점 30점 등 합계 벌점 175점을 부과 받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1년간 누산벌점이 175점이 되자, 2019. 4. 4.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벌점 121점 초과’를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일은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함)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약3403호로 약식기소가 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9. 5. 23.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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