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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9구단4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2018. 9. 4. 특수협박의 ‘보복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의 ‘난폭운전’으로 각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추가로 벌점 100점과 50점을 부과받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1년간 누산벌점이 160점이 되자,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벌점 121점 초과’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9. 3. 1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8. 9. 4. 운전 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속도를 내어 상대차량을 앞질러 급정거를 하는 등의 운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반성하고 있고, 위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일용노동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가족(배우자)부양과 대출금상환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과도함에도 이를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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