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4. 인천남동경찰서 관내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금 10점,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으로 벌금 15점을 각 받았다.
나. 원고는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2019. 6. 10. 02:46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444-27 장수 지하차도 앞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비상등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화물 차량 옆에서 도로에 떨어진 화물을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벌점 100점(인적 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 9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을 부과하고, 2019. 9. 18. 원고의 1년간 누산벌점이 125점으로 취소처분 기준(1년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다)의 (1)을 적용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기준의 감경사유 미고려 원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중 바.의 (1)에서 정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감경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