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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717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이 사건 병원공사는 매월 1회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한 공사이나 발주자인 M가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공사자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어음 전부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AB 및 AE에게 빌려준 어음의 부도로 피해자가 운영한 (주)F의 신용이 추락하는 등의 이유로 어음이 부도나게 된 점, 이 사건 어음은 대부분 위 병원공사 비용으로 사용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백지 약속어음 17장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 X으로부터 할인받은 어음 중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변경 때문인 점, 피해자 X은 이 사건 병원공사의 진행과정이나 위 (주)F의 신용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라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을 추가로 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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