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11.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기성금을 청구할 당시 실제 공정률에 비하여 많은 기성금을 청구(이른바 과기성 청구)한 사실 및 이러한 과기성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단과 과기성 청구를 사전에 협의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공단의 공사관리관 AD 또한 과기성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공단에 약 6억 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정산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기성금 청구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공단으로부터 기성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AA 및 AB의 각 하천 정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준공조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공단이 시공사인 J에 공소사실과 같이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기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다.
공단은 2015년 8월경 추경예산을 배정받아 이 사건 공사에 2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초 500억 원이었던 2015년도 연부액이 최종적으로 588억 1,1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행금액의 증액 시기규모에 비추어 공단이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시공사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