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2009. 7. 23. 피해자 회사에게 액면금 1억 8,000만 원, 수취인 피해자 회사,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9. 7. 24. 13회까지 연체 없이 매월 보험금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면 이미 지급된 수수료(1억 8,000만 원)를 즉각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G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수수료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들이 동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피고인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점, ④ 피고인 B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피고인 A 명의로 발행한 어음, 수표를 결제하는데 모두 소비하였던 점, ⑤ 피고인 B은 수익없이 투자금만 지출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약국을 운영하여 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당시 7~8억 원 상당의 채무(부동산 담보대출금, 사채, 미결제 어음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