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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47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백지 약속어음 17장을 교부받고,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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