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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5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및 공모 경위 B과 서 인천 세무서 재산법인 세과 C 소속 공무원 D은, 2015년 7 월경 B이 속칭 ‘ 바지 사장’ 을 모집하여 바지 사장 명의로 D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서류 상 사무실 소재지를 둔 실체가 전혀 없는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가 공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D이 가 공의 사업자 중 특정 1개 업체에 나머지 가공업체들이 집중적으로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집중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특정 1개 업체가 그 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하여 허위의 부가 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바지 사장 등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5년 7 월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F 대학교 앞 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 부가 가치세 작업을 할 예정인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를 만들어 주고 환급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3억 원 내지 5억 원을 주겠다’ 고 제안하여 G이 승낙하였다.

B은 2015. 7.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H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I과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I로부터 ‘ 부가 가치세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형님인 A( 피고인) 도 작업에 끼워 달라’ 는 요청을 받고 며칠 후 피고인에게 ‘ 곧 부가 가치세 작업을 할 테니 바지 역할을 해 달라’ 고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I은 2015. 8. 26. 경 주식회사 J( 대표이사 피고인, 감사 G)를 설립한 후 2015. 8. 27. 경 주식회사 J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G은 2015. 8. 18. 경 주식회사 K을 설립한 후 2015. 8. 26. 경 주식회사 K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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