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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6고정379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H은 2015. 7. 경 건설업 법인을 구한 다음 건축주 등을 상대로 건설업 등록증 등( 일명 ‘ 딱지’) 을 교부하고 명의를 빌려 주는 한편 공사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면서 총 공사비의 약 3%를 받는 속칭 ‘ 부 금’ 수법으로 건설업 명의 대여사업을 하기로 하고, I은 G, H이 위와 같이 건설업 명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1. 주식회사 J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G, H은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2015. 6. 경 인천 K 인근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건설기술 경력 증 취득자 및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들 로부터 건설기술 경력 증 및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허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임대차 계약서와 건설기술 경력 증 및 국가기술 자격증 등을 I에게 전달하였다.

I은 G으로부터 건설업 법인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 와 피고인 및 M에게 순차적으로 이를 부탁하였다.

M는 I 등을 통하여 위 임대차 계약서와 건설기술 경력 증 및 국가기술 자격증 등을 받은 후 2015. 7. 경 자본금 5억 원을 가장 납입하고 2015. 8. 21. 경 M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J의 건설업 등록을 경료 하였으며, G, H은 2015. 8. 24. 경 I을 통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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