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1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2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씨발년, 개 같은 경우.”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와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씨발, 미친.”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