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00:25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 읍 진 사리에 있는 허 슬러 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