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1:41 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 신안 왕소금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 읍 진 사리에 있는 파리 바 게뜨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