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23:03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길가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유압모터, 유압펌프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가 660만 원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경 불상지에서 제 2 항 기재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이 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교통과 E 팀 소속 경장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적 사항 묻는 위 F의 질문에 지인 G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견적서, 거래 명세표, cctv 영상 캡 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38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에도 출석치 않고 도망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