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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6 2018고정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4. 새벽 무렵 불상지에서부터 거제시 거제면 남동리 29-189 거제 보건 지소 앞 도로까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거제 보건 지소 앞 도로 중앙에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5:45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경찰관 D, E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제시 F에 있는 C 파출소 앞마당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새벽 무렵 거제시 거제면 남동리 29-189 거제 보건 지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4. 05:45 경 거제시 거제면 남동리 29-189 거제 보건 지소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친구인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A 음주 운전에 대한)

1. 수사보고 (G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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