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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13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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