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32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 판시 제2항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본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 D, L에 대하여도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가 포함된 듯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가.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죄가 인정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의 수법과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무죄로 판시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