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편취범의를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 및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5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동생 F에게 매매대금을 2천 5백만 원으로 하여 서귀포시 G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양천구 K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천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