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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합508227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252,624원 및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3. 30.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섬유제품(의류, 신발, 모피 등) 일체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C는 한국에서 원ㆍ부자재 등을 공급받아 중국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E’ 등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E’은 2012. 7. 1.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운영되다가 2016. 9. 26. 폐업되었고, ‘F’는 ‘E’과 동일한 업종으로 2016. 1. 20.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개인사업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등 사이의 의료 임가공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9.경 피고 B,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계약서는 2015. 9. 18.자로 작성되었으나, 작업지시서 등의 기재일자가 2015. 9. 9.인 것에 비추어 물품공급에 대한 합의는 그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 품목 수량 (단위 : 벌) 단가 금액 비고/납기 D/JUMPER WOMEN'S D/COAt X2LW-WDW 77 1,500 $18.00 $27,000.00 2015. 10. 28. WOMEN'S D/COAt X2LW WCW 78 800 $25.00 $20,000.00 2015. 10. 28. MEN'S D/JP X2LS WDM 35 1,200 $20.00 $24,000.00 2015. 10. 28. 합 계 3,500 ­ $71,000.000 ­ 제1조 [물품 내역] 제2조 [계약 금액] 미화 $71,000(부가세 별도) 제5조 [납품지체에 따른 배상금 등] 제3조에서 정한 납품기일 내에 물품의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상호 인정할때는 지체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 [대금지급방법] 원고는 물품을 인수한때로부터 1주일 후 피고 B에게 매매일 기준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 등에게 256,252,624원 상당의 원ㆍ부자재를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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