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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4.04 2012고단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2. 4. 18.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E대학원 학생인 피해자 F에게 “2012. 6.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위 F을 포함한 위 대학원생 13명이 참가하여 런던, 파리, 로마 등을 경유하는 ‘G’ 여행을 1인당 3,986,000원, 합계 51,818,000원에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위 여행경비를 지급받으면 이를 모두 피해자들의 위 여행을 위한 각종 경비로 지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여행사 명의의 법인계좌는 여행사 직원들의 의료보험 등을 미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되어 있었으며, 위 여행사에서 체결한 별건의 여행계약 경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피해자들의 위 여행을 위한 각종 경비로 지출하여 피해자들과 체결한 여행계약의 내용대로 피해자들에게 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경비 가운데 일부를 위 여행사에서 체결한 별개의 여행계약인 H 조합원의 제주도 효도관광 항공료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F 등 피해자 13명(F, I, J, K, L, M, N, O, P, Q, R, S, T)으로부터 2012. 4. 18. 10,000,000원, 같은 달 20. 14,210,000원, 같은 달 27. 9,500,000원, 같은 해

5. 2. 14,122,000원, 같은 달 23. 3,986,000원 합계 51,81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여행사 최종입금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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