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20 2017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5.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91번 길 4에 있는 골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보고대로 51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 남 완도 경찰서 F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순경 E에게 “ 씹할 좆같은 놈 아. 다 죽여 버릴 거다.

이런 호로 쌍놈의 새끼들 아. 너희들이 뭔 데 나를 단속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순경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및 음주 운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