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1:23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141에 있는 완도 수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보고대로 51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