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합의 금 중 2천만 원을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4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고인 A이 2014. 9. 4. 피해 자로부터 3천만 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제 1 심에서 위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3천 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 되었는데, 원심은 위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B은 위 C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다.
㈎ 피고인들의 4,000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 A은 2014. 7. 14. 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 D 과 위 구속된 사건의 합의 만을 대리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1. 합의금액 6억 원 이하로 성공할 시 차액의 20% 성공 보수금으로 지급한다.
( 예 5억원 합의 성공 시 차액이 1억 원이므로 이천만 원임)
2. 이 계약은 SKT 와의 합의를 대리하는 계약이고 공판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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