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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7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 순번 3, 6, 7, 10 기 재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항소되지 아니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비교적 거액인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도 체불 임금 등이 전부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영 악화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 서 체불 액 중 일부에 대한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 인도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물 변제 조로 공장기계 등을 제공하였으며, 당 심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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