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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557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3. 17.부터 2017. 2.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150만 원에 대한 소장 송달일까지의 이자는 이자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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