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1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2.부터 2007. 11. 30.까지는...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2. 1. 3,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1. 30., 이자 연 1%, 지연손해금률 법정 최고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6. 10. 30. 100만 원, 2006. 11. 7. 5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9. 10.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2009. 10. 31.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과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06. 12. 2.부터 2007. 11.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법정 최고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