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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3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2014. 7. 22.까지 연 5%...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16.부터 2010. 11. 19.까지 피고회사에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C는 2014. 5. 9. 위 4,000만 원을 2014. 6. 30.까지 1,000만 원, 2014. 8. 30.까지 3,000만 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2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9. 1.부터(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이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2010. 11. 20.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대여금에 대하여 위 채무확인서와 다른 내용의 변제기 약정을 하였다

거나 이자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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