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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61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8. 24.부터 2018. 1. 31.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7. 2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기간 1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경 피고에게 5,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400만 원(= 3,000만 원 5,40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여기간 다음날인 2009.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8. 1.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5,4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변제를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2009. 7. 24.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3,000만 원에 대하여 2009. 7. 24.부터 2009. 8. 23.까지의 대여기간 동안 이자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5,400만 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그 변제를 최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가운데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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