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또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위 C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과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하였는데,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C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X종교단체 소속의 승려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