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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합22460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3. 통영시 B 전 2,1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 28.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231,35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4. 12. 1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36,2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7.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5.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거제시 D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 뽕나무(오디) 등을 재배해 왔고, C은 원고에게 오디농사에 관한 조언을 해주거나 원고의 요청으로 농사일을 거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소재지(사업장): 이 사건 토지 법인명(상호): E 확인사실 - 농장시작 경위: 약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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