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구단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8. 안성시 B 잡종지 1,838㎡ 외 4필지를 아들 C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뒤, 증여한 5필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중 위 B에서 주택부지 101.48㎡를 제외한 나머지 1,736.52㎡ 및 D 잡종지 1,144㎡, E 임야 2,500㎡ 합계 5,380.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86,504,63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뒤 2014. 1.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864,8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같은 소재지에서 약 28년 9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만 종사한 점, 1990. 12. 1.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점, 1990. 2.경 이 사건 토지에 농업용 전기가 설치되었고 그 이후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한 점, 1970. 12. 31. 서안성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점, 2008. ~ 2012. 농협에서 구매한 농자재 내역, 원고가 1994. ~ 2000. 약 6년간 평택에서 독서실을 운영한 것 이외에는 농업에 종사하였고, 1969. ~ 1994. 양계업을 하면서도 함께 농업에 종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