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95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 답 2,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7/2311 지분을 1997. 10. 24. 나머지 지분을 1998. 9. 21. 취득하였다가 2014. 3. 16. C 외 2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66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9월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952,3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 8.부터 D농협에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1983. 김해시가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원고는 1997.경부터 2004.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쌀을 재배하였고, 2004.부터는 이 사건 토지의 1/3은 쌀을 재배하였고, 2/3는 밭으로 전환하여 고구마, 겨울초 등 채소를 제배하였다.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