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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5 2016가단3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변경된 청구원인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는 착오기재 이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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