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02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6.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