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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097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268,808원과 그 중 304,155,839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153,194,055원에...

이유

1. 갑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간주. B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 종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합계 916,268,808원과 그 중 304,155,839원에 대하여는 제1보증건의 대위변제일인 2016. 1. 15.부터, 153,194,055원에 대하여는 제2보증건의 대위변제일인 2016. 1. 21.부터 각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3. 8.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법정지연손해금을, 458,916,583원에 대하여는 제3보증건의 대위변제일인 2016. 2. 22.부터 2016. 3.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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