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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1043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 장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C’는 ‘소외 망 C’를 의미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92,931,015원과 그 중 90,807,412원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원고의 이 사건 2018.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17.까지는 연 10%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전부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초 단순 이행을 구하다가 피고의 상속한정승인 항변을 인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비로소 전부 승소하게 된 것임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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