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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6 2020고단1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85』

1. 2019.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스피돔경륜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마권(경륜권)구매 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마권을 구입하고, 투자원금은 물론 투자한 금액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권(경륜)구매 대행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마권구매대행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마권 구입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광명스피돔경륜장’에서 피해자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급해 준 투자원금 등의 반환을 요청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전에 투자한 3,000만원은 운영 중인 마권구매대행 사무실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당해 투자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통장이 압류되는 바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주면 3,000만에 대하여는 매주 7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즉시 투자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권(경륜)구매 대행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마권구매대행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로 계좌가 압류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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