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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290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 다.

피고인은 나.

항과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조금 전 이천에 간 사람인데 집안 어른이 돌아가셨다. 급하게 전라도 강진까지 내려가야하니 30만 원을 더 보내달라. 이 돈도 M카드에서 충당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M카드 잔액은 6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23』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9. 5. 5.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렛츠런파크서울 경마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당첨되지 않아 아무런 효력이 없는 마권(렛츠런파크 서울 8경주 복승 5000 2/3 복승 5,000 3/6 5,000 ₩ 100*100매 계 10,000 Q)을 주운 후,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위 마권 기재 내용 중 ‘2/3’의 ‘3’을 ‘8’로 고쳐 마치 당첨된 마권인 것처럼 만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마권 6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인 마권 6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9. 5. 5. 17:5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4 지하철 경마공원역 입구에서 R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마권 1장을 마치 진정한 마권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조된 유가증권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마권을 피해자 R에게 제시하면서 "8경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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