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 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는 D 주식회사에서 B의 주식 100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 E가 D 주식회사에서 사내 이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안양시 동안구 F 에 이동 2105호에 있는 B 사무실 내에서 공공기간 입찰 확인용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확인신청 첨부서류인 자가진단 서의 ③-1 ‘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 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 해당 여부’ 질문 항목에 ‘X ’라고 표기하였고, ④- 가 ‘ 대 ㆍ 중소기업 생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대기업{ 이하 이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 대표ㆍ최대주주는 최다 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여부’ 질문 항목에 ‘X ’라고 표기하여 중소기업청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2016. 3. 31. 자 공공기간 입찰 확인용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