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수인이 인적ㆍ물적 시설을 조직적으로 갖추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칭 ‘카드깡 대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대상자들을 모은 다음, 카드명의자를 사칭하여 대상자들의 신용한도 조회를 하거나 단속에 대비하여 대포폰, 발신번호 조작프로그램,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그 카드결제 대금의 33%를 이익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문적인 영업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도 작지 않다고 보이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융통하여 준 자금의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이익금의 규모도 상당한 점,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신용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여러 법 제도를 잠탈하거나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바,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분배 수익 등을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