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1.09 2013노86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I, H, N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그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 수법 등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6,9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