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노7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 환급 등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범죄는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건전한 세정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5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