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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나12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2006. 1. 7.”을 “2016. 1. 7.”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및 제4행의 “103호”를 “130호”로 각 고치고, 원고들 및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 및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원고들 및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들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임료 상당의 손해 및 관리비 산출기간의 종기와 관련하여 1)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7. 2. 10.경 이 사건 계단 부분 등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들의 공사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계단 등의 철거가 늦어져 2017. 6. 1.에서야 이 사건 130호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기재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계단 부분 등을 원고들에게 인도한 2017. 2. 10.이 아니라 위 2017. 6. 1.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및 관리비 산출기간의 종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단 등은 이 사건 130호, 131호에 부합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그 철거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단 등의 철거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계단 부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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