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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534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C는 2002년경 성남시 분당구 D, E, F 소재 G상가를 낙찰받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을 동업하면서, 공인중개사인 원고 및 소외 H과 사이에 위 상가들에 대한 분양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사업 중에 C가 사정에 의해 지분을 포기하자, 원고가 당시까지 아직 분양되지 않은 상가 6개(120호, 123호, 124호, 130호, 131호, 132호)에 대한 50% 지분을 인수하였는데, 다만 소외 I의 명의를 빌려 2002. 8. 3. 매도인을 C, 매수인을 I으로 하여 위 상가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다.

다. 위 상가들 중 13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들은 모두 분양되어 분양수익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5. 3. 17. 소외 J에게 이를 4억 3,5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사업이 종료하였다. 라.

피고는 2005.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정산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 5, 6, 9, 1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측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J에게 매각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산하면서 피고가 매매대금에서 각종 공과금 등 비용과 피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6,46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05. 5. 31.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4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5. 30. 잠정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6,4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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