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0.부터 2010. 6. 20.까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5.경 위 웨딩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수산물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을 달라, 2010. 5. 30.까지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웨딩홀의 월세를 4개월간 내지 못하였고, 전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 원, 2010. 4. 7. 위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뷔페식당에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웨딩홀의 월세를 4개월간 내지 못하였고, 전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지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7.에 참치 등 71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3,553,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증금 입금 확인서, 통장사본
1. 거래명세표, 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