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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3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경 울산 북구 소재 ‘B’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직원들 월급을 일시적으로 주지 못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2. 20.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적인 재산이 없이 채무가 1,500만 원이고, 운영하던 회사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였으며,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될 사유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미필적 범의 하의 범행으로 대부분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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